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이동채 실형

(2)
에코프로 그룹 이동채회장의 실형 확정과 에코프로 주가 전망 에코프로그룹 회장, 불공정거래 실형 확정…법 개정 필요성 강조 에코프로그룹의 이동채 전 회장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실형이 확정되었지만,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에서의 거래 제한 및 상장회사 임원 직무 제한과 같은 제재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계좌의 개설과 매매 등..
에코프로 그룹 회장 실형 판결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추진 지연, 이동채 회장 차명계좌로 주식거래? 에코프로그룹의 이동채 회장의 실형 판결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 지연, 그에 따라 주가 하락 염려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여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에코프로그룹의 이동채 회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코프로그룹은 오너의 부재와 함께 계열사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 등 경영상의 비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18일에 이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A씨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인한 결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라며 판결을 인정하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0년 1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