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그룹 회장, 불공정거래 실형 확정…법 개정 필요성 강조
에코프로그룹의 이동채 전 회장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실형이 확정되었지만,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안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입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에서의 거래 제한 및 상장회사 임원 직무 제한과 같은 제재 수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계좌의 개설과 매매 등을 제한하고, 주권 상장법인 등에서의 임원 직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선임·재임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 전 회장의 실형 확정 소식이 전해짐으로써 해당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18일 이 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해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은 메시지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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